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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23 2019노45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는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자친구 및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캠핑을 하던 중 여자친구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던 텐트 쪽으로 건너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진 것으로 범행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크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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