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주장 -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 피해자 부검 결과 피해자 얼굴 중 광대뼈 아래쪽으로 코와 입을 중심으로 넓게 다른 부분과 구분될 정도의 창백함이 발견되었고, 윗입술이나 구강 내 상처가 있는 곳에 출혈과 함께 멍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한 부검의의 1차 감정 소견, 정식 부검감정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범행 현장에 있던 베개 등 면이 넓은 물건으로 코와 입이 막혀 질식사한 것이며,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할 때 통상의 경우보다 빠른 시간에 질식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베개 등으로 코와 입을 막아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실이 증명되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력을 이용하여 위험성이 높은 피해자의 머리나 얼굴 부위 등에 상당한 폭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아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죄만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