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7. 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9. 17:35경 경북북부제3교도소 1수용동 하층 18실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도중 다른 거실의 수용자가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듣고, 출입문 앞으로 가서 “야, 씨발놈아 조용히 해라.”고 욕설을 하여 위 수용동 담당근무자인 교도관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C에게 “내가 9월이 만기인데 추가 한번 뜰까, 야 씨팔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C의 얼굴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동 질서유지에 관한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3.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1. 11:35경 위 1수용동 하층 17실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수저를 복도 쪽으로 던지고 손으로 식사를 하고, CCTV 카메라를 향해 손가락으로 욕설을 하며, 팬티만 입은 상태로 있어 이를 목격한 담당근무자 D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중단하고, 식사 후 관복을 착용할 것 등을 지시하자 갑자기 일어나 출입문 쪽으로 다가와 주먹을 움켜쥐며 “거실문을 열어 주면 죽탱이를 날려버린다.”고 말하여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동 질서유지에 관한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담당근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형중인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교도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두차례에 걸쳐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실형 4회, 집행유예 1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