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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3 2016고정6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4. 5. 18. 16: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백석동 ' 백석 사거리' 앞 편도 3 차선의 2 차로를 서 북구 백석동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백석 사거리 방면으로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23 세) 운전의 D 트랙스 차량이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트랙스차량의 뒷부분을 피의 차량 전면 부위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운전자 C 및 동승자 E( 여, 23세 )에게 경추, 요추 부염좌로 약 2 주간의 치료를, 동승자 F(1 세 )에게 두부 좌상으로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백석동 ' 이 마트에 브리 데이' 앞 도로에서 동 남구 백석동 백석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2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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