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01: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 백석 역 사거리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호수로 방면에서 C 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보행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35 세 )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복벽의 타박상 및 외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CCTV 사고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