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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울산지원 1995. 4. 21.자 95카합320 결정 : 확정
[출입금지등가처분 ][하집1995-1, 241]
판시사항

[1]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사무실 외의 사내지역에 출입하는 것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처분으로 해고 근로자의 사내 출입을 제한한 사례

결정요지

[1]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해고된 근로자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하여는 판결의 확정 등으로 해고의 효력이 확정될 때까지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야 하므로 해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단체협약상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사내활동을 제한할 수 없고 쟁의기간 중에도 조합원 등의 출입을 제한하지 못하며 회사 내 각종 시설 이용도 제한하지 못하고 복지후생을 평상시처럼 보장한다고 규정된 경우, 회사는 해고 근로자들의 출입으로 말미암아 안전관리나 업무수행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협을 초래한다는 점에 관하여 뚜렷한 소명이 없는 한 해고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사무실 외의 지역에의 출입 및 통행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

[2] 해고 근로자들의 징계해고 사유가 회사 내에서 불법집회를 선동하거나 참가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기물을 손괴한 데 있고, 그 사실이 소명된 경우라면, 단체협약에 따른 적법한 노동조합활동을 위하여서만 다른 사내지역의 출입을 허용하고 업무방해행위를 하거나 취업규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회사가 해고 근로자를 퇴거시키거나 그날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정도의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채 권 자

현대정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열)

채 무 자

채무자 1외 2인

주문

1. 가. 채무자들은 채권자 소유 공장인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건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내 지역에는 단체협약 등에 따른 적법한 노동조합활동을 위해서만, 아래 제2항 기재 사항 및 취업규칙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만 출입할 수 있다.

나. 채무자들이 아래 제2항 기재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즉시 위반행위를 설명한 다음 위 가.항 기재 채권자 소유 공장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그날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2. 채무자들은 북, 꽹과리, 앰프 등의 도구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로 채권자의 임직원, 근로자 등이 채권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신청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피보전권리의 내용

소유권과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신청취지

주문 제2항 및 채무자들은 채권자 소유 공장인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건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내 지역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집달관은 이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결정.

이유

1. 소명된 사실

소갑 제1호증, 소갑 제2호증의 1, 2, 소갑 제3호증, 소갑 제4호증의 1 내지 27, 소갑 제5호증의 1, 2, 소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소갑 제7호증의 1 내지 11, 소갑 제11호증의 1, 2, 소갑 제12호증의 1, 2, 소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참고인 이상호에 대한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채무자들은 채권자 회사의 근로자들로서 채무자 1은 1991. 4. 24. 채권자 회사에 입사하여 컨테이너 사업부에서 근무하는 한편 채권자 회사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만 한다)의 대의원으로 활동하다가, 채권자 회사가 경쟁력 약화 및 채산성 악화에 따른 누적적자의 지속을 이유로 주요 생산부서의 하나인 컨테이너 사업부(이하 사업부라고만 한다)를 폐쇄하기로 결정하자, 1994. 10. 22. 소속노조원들과 함께 근무시간 중에 집회를 계속하고 토요일 연장근무 및 일요일 특근을 거부하도록 선동하여 위 사업부의 연장 및 특근이 실시되지 아니하게 하고 같은 달 27.에는 운영위원 25명과 함께 외출하여 채권자 회사 제2공장으로 가서 피켓을 들고 차량생산본부와 변속기 생산본부를 순회하며 시위를 하고 규정된 시간 내에 복귀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해 11. 5. 위 사업부의 해단식이 끝난 뒤 소속근로자들에 대한 전직교육대상자 선정에 항의하며 채무자 2와 함께 교육장 내 유리창, 영사기, 마이크, 책상, 액자 등을 손괴한 등의 사유로 같은 달 25. 징계해고 당한 후 현재 위 노조의 조직차장직을 맡고 있으며, 위 징계해고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당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이고, 채무자 2는 1990. 10. 20.에 채권자 회사에 입사하여 위 사업부 비(b)동 보전팀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는 한편 위 노조의 운영위원으로 일하다가 위 채무자 2와 같은 이유로 1994. 10. 27. 위 채무자 1 일행과 합세하여 채권자 회사 제2공장으로 가서 피켓을 들고 차량생산본부와 변속기 생산본부를 순회하며 시위를 하고, 같은 해 11. 5. 위 채무자 1과 함께 위 교육장에서 각종 기물을 손괴하는데 가담하였으며, 다시 같은 달 7. 위 교육장을 찾아가 자신이 교육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항의하고 현장 근무지로 복귀하지 아니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위 채무자 1과 같은 날 징계해고 당하여 위 채무자 1과 함께 징계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며 현재 위 노조 문화체육부 차장직을 맡고 있고, 채무자 3은 1991. 11. 25. 채권자 회사 공작기계사업부에 입사하여 위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하여 오다가 1994. 11. 15. 공작기계본부 내 공터에서 근로자 150여 명을 모아 보고대회를 개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업을 선동하여 채권자 회사에 15억 상당의 손실을 끼치고, 같은 달 12.과 17.에는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달 28. 및 29. 양일 간에는 근무시간 중에 현장감독자의 중단지시에도 불구하고 노동가 및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사규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1995. 12. 20. 징계해고되어 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며, 현재 위 노조의 조직차장으로 활동중인 사실, 채권자 회사의 공장은 넓은 지역에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어 노조 사무실 역시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이 5곳에 나뉘어져 있으며, 그 위치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은 사실이 각 소명된다.

2. 판 단

가. 채권자는, 채무자들과의 근로관계는 이미 종료되었는바, 채무자들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지 제2 목록 기재 노동조합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미 위 공장 내에서 업무방해행위를 수차례 하여 그를 이유로 해고당한 바 있어 채무자들의 통행을 무제한적으로 방치하면 또 다른 업무방해행위가 생길 소지가 있고, 또 근로제공의 필요성이 없는 한 위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장 내부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 및 영업권에 기한 방해를 막기 위하여 노동조합사무실 외의 지역에서 채무자들의 출입을 금하고 주문 제2항과 같은 업무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한편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방해행위를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일반적으로 해고에 의하여 노사관계는 종료되고 이를 다투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를 잃게 되는 것이지만,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해고된 근로자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하여는 판결의 확정 등으로 해고의 효력이 확정될 때까지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더구나 단체협약(소갑 제8호증의 1, 2)에 의하더라도 채권자 회사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사내활동을 제한할 수 없고( 제5조 제2항 ), 또 쟁의기간 중 조합원 및 상급단체의 간부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지 못하며( 제94조 ), 정당한 쟁의행위 중 회사 내 각종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지 못하며 급식을 비롯한 복지 후생을 평상시처럼 보장한다( 제95조 )고 규정하고 있어, 채무자들의 행위가 채권자 회사의 안전관리나 업무수행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협을 초래한다는 점에 관하여 뚜렷한 소명이 없는 한 노조 사무실 외의 다른 지역에서 전면적으로 채무자들의 출입을 금지할 것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채무자들이 향후 위법한 시위나 업무방해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아래에서 보는 사실만으로는 출입 및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에는 그 소명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채무자들이 징계해고된 사유가 회사 내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거나 적법한 수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종 집회를 선동하거나 참가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가 하면 회사의 기물을 손괴하는 정도에 이르러 채권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함에 있고, 소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와 참고인 이상호에 대한 심문결과, 소갑 제17호증의 1 내지 6(각 사진)의 각 영상 등으로 미루어 보아 그 정당성은 차치하고라도 채무자들이 해고 전 근무시간 중에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집회를 주도하거나 참석하고 혹은 기물을 손괴하는 현장에 가담하기도 한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되었다고 할 것이며, 비록 자신들에 대한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위 징계해고 이후에도 위 공장 내에서 다른 근로자들을 모아 각종 소란행위를 한 사실 역시 소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 이에 비추어 보건대, 채권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들이 북, 꽹과리, 앰프 등의 도구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로 채권자의 임직원, 근로자 등이 채권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금하고, 채권자가 출입금지를 구하는 지역에 채무자들이 출입하는 것은 허용하되,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점, 징계해고사유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목적은 단체협약 등에 따른 적법한 노동조합활동을 위한 출입을 한정하고, 채무자들이 위에서 금지한 업무방해행위를 하거나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그 채무자를 퇴거시키거나 그날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앞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창현(재판장) 최동렬 이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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