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2카합6 대통령후보초청토론방송금지가처분
채권자
1. A
2. B당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유주상
채무자
1. 주식회사 C
2. 주식회사 D
3. E
채무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홍진원, 노정연
결정일
2022. 1. 26.
주문
1. 채무자들은 채권자 A를 제외한 채 2022. 1. 30. 또는 2022. 1. 31. 예정된 채무 자들 주관의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 방송토론회를 실시 ·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1)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채권자 B당은 2021. 11. 4.경 채권자 A를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선출한 정당이고, 채권자 A는 2021. 11. 26.경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나. 채무자들 주관의 대선후보 토론회
채무자들은 2022. 1. 30, 또는 2022, 1. 31.경 2022. 3. 9. 실시 예정인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F당 소속 G후보와 H소속 I후보를 대상으로 한 "J"이라는 제목의 토론회(이하 '이 사건 토론회'라 한다)를 생방송으로 실시 · 방송할 예정이다.
다. 관련 규정
한편, 공직선거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채권자들 주장의 요지
언론기관이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선거 후보자(이하 '대선후보'라 한다) 초청 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후보자의 초청기준이 언론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의 규정 취지, 채권자 A의 지지율, 지상파방송사인 채무자들이 주관하는 방송토론회의 영향력, 이 사건 토론회 개최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 A를 제외한 이 사건 토론회는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채권자들의 공정한 방송토론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을 구한다.
3. 판단
가. 공직선거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이하 '법정토론회'라 한다)와 별도로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이하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라 한다)를 규정하면서, 법정토론의 경우 그 개최 및 공영방송사의 중계방송을 의무화하고 초청대상자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의 경우 방송시간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 및 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초청 대상자에 대하여도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그 횟수, 형식, 내용구성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방송토론회는 국민 일반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TV방송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후보자로서는 광범위한 유권자들에게 직접 자신의 정책, 정견, 정치적 신념, 도덕성 등을 널리 홍보하거나 제시함으로써 본인의 자질과 정치적 능력을 드러내어 다른 후보자와의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도 중요한 선거운동이고, 유권자들로서도 가까이에서 후보자들 상호간의 토론과정을 보면서 후보자의 정책, 정치이념, 중요한 선거쟁점 등을 파악한 후 각 후보자들을 비교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방송토론회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의 경우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되어야 하고, 그 한계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의 규정 취지 외에도 후보자의 당선가능성 및 후보자가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 대상인지 여부,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 토론회를 주관하는 언론기관의 성격, 토론회의 개최시점 및 토론회의 영향력 내지 파급효과,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론회가 채무자들이 주도적으로 후보자들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F당과 H의 요청으로 인하여 마련된 방송이라거나 채권자 A가 다른 언론매체 내지 법정토론회를 통하여 자신의 정책 등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는 사정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론회는 그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1호는 법정토론회의 초청 대상자로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가목)', '직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나목)',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다목)'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당제인 우리나라의 정치현실, 토론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적당한 소수 후보자만을 초청할 필요성, 선거운동에서의 기회의 균등보장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② 채권자 B당은 직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2)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6.79%를 득표한 정당으로서 채권자 A는 채권자 B당이 추천한 대선후보이므로 공직선거법상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3)에 포함된다. 더욱이 채권자 A는 선거기 간개시일전 30일부터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15.6%4), 17%5), 10%6), 10.1%7)의 지지율을 얻고 있어 평균지지율이 13.175%8)에 이르고, 표본오차(±3.1%)9)를 고려하면 10.075% ~ 16.275%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바, 공직선거법상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 평균지지율인 5%를 월등히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지지율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 A가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 대상이 되는 후보자임이 명백하고, 채권자들은 향후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에 따라 채권자들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을 국가로부터 전액(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득표) 내지 반액(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득표)을 보전 받을 가능성도 있는 후보자이다. 이러한 지지율을 얻고 있는 채권자 A를 이 사건 토론회에서 제외할 경우 국가의 예산으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후보자를 토론회에서 배제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③ 이 사건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국가기간방송, 공영방송을 포함한 모든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공동하여 주관하는데다가 방송일자는 대통령선거일로부터 불과 4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 점, 대선후보자 상호간에 열리는 첫 방송토론회로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점, 여기에 방송일자가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설연휴 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론회가 대통령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된다.
④ 채무자 D는 2021. 12. 15.경 G, I, 채권자 A, K 후보 등 4명에게 2022. 1.27. 방송 예정인 대선후보 초청 토론 참석을 요청하였는데 당시 채권자 A의 지지율은 5%에 불과하였고, 채무자 E는 2022. 1. 6. 경 위 후보들에게 방송예정10)인 대선후보 초청 토론 참석을 요청하였는데 당시 채권자A의 지지율은 15%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채무자들 스스로도 채권자 A 등을 포함한 대선후보 초청 토론이 공정하고 정당한 방송토론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채무자들이 이 사건 토론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2022. 1. 18.경에는 채권자 A의 지지율이 17%로 상승하였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채권자 A를 이 사건 토론회에서 제외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찾기 어렵다.
⑤ 이에 대하여 채무자들은, 이 사건 토론회는 F당과 H으로부터 양자토론회를 요청받아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게 된 것으로 반사적으로 채권자 A가 포함되지 않은 것일뿐 채무자들이 고의로 채권자 A를 제외한 것이 아닌 점, 채무자들의 선거방송준칙에 의하면 국민의 알권리와 효율적 토론을 위하거나 특별한 기획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양자토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는 법정토론회와 달리 양자토론, 다자토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유익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론회가 채무자들의 방송재량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앞서 본 이 사건 토론회의 성격 및 방송시점, 채무자들의 공익성 등에 비추어 채무자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론회가 방송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채무자들 스스로도 F당과 H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이사건 토론회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이 사건 토론회가 채무자들의 특별한 기획의도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 설령 F과 H의 대선후보들에 대한 국민적 궁금증, 의혹, 제기되는 반론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토론회의 성격 및 방송시점 등에 비추어 반드시 이 사건 토론회를 첫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또한 채무자들은, 이 사건 토론회 이외에 채무자 D, E가 대선후보들에게 요청한 토론회는 여전히 유효하고, 채권자들은 향후 위 토론회 또는 다른 언론매체들을 통해서도 자신의 정책 등을 제시하여 유권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론회는 부당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채무자 D, E가 요청한 토론회의 방송일정 등은 정해져 있지 않아 이 사건 토론회 이후에 채무자들이 주관하는 별도의 대선후보 초청 방송토론회가 실시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 채무자들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토론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어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가 부족하게 되므로 인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채무자들 스스로도 이 사건 토론회가 가지는 영향력 내지 그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점, ㉢ 채무자들은 채권자 A가 이 사건 토론회가 아닌 다른 언론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정책 등을 제시할 수 있어 유권자들이 채권자 A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론회가 무산될 경우 G, I이 제시하는 정책 등에 대하여 유권자들이 정보를 제공받을 기회가 없어지게 된다는 일견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⑦ 또한 채무자들은, 이 사건 토론회에 채권자 A 등을 포함시킬 경우 H측에서 참여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어 이 사건 토론회가 무산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채무자들의 주장과 같이 I이 이 사건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들의 선거방송준칙에는 '후보자가 토론 방송에 출연하지 않을 경우 출연에 응한 후보자들만으로 토론방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는바, I을 제외한 나머지 대선후보들 상호간 토론회를 진행할 수도 있는 점, 나머지 대선후보들이 제시하는 정책 등에 대한 토론도 유권자들의 알권리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⑧ 채무자들은, 법정토론회가 2022. 2. 21. 같은 달 25. 같은 해 3. 2. 예정되어 있어 채권자 A는 위 방송을 통하여 후보자의 정책 등을 알릴 기회가 열려있다고 주장하나, ㉠ 채권자 A가 대선에 지대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이 사건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후보자로서 자신의 정책 등을 홍보하고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잃게 되는데다가 첫 방송토론회 시작부터 군소후보로서의 이미지가 굳어지게 되어 향후 전개될 선거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 명백한 점, ㉡ 법정토론회의 방송일자는 대통령선거일로부터 불과 2주 이내에 불과하여 그 기간 동안 방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불리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는 선거과정에서 채권자 A가 유권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정책 등을 자세히 알리고 지지를 얻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에 대하여 채권자 A를 제외한 이 사건 토론회의 개최금지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 할 것이고, 채무자들이 이 사건 토론회를 개최할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는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 26.
판사
재판장 판사 박병태
판사 인진섭
판사 권경선
주석
1) 채권자들은, 주문 기재 방송의 예정일을 '2022. 1. 27.부터 2022. 1. 31.까지 사이'로 특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들은 '2022. 1. 30. 또는 2022. 1. 31.' 위 방송을 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바, 방송일자를 '2022. 1. 30. 또는 2022. 1. 31.'로 정정한다.
2)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4) 여론조사기간 : 2022. 1. 15. ~ 2022. 1. 16.
5) 여론조사기간 : 2022. 1. 18. ~ 2022. 1. 20.
6) 여론조사기간 : 2022. 1. 16. ~ 2022. 1. 21.
7) 여론조사기간 : 2022. 1. 22. ~ 2022. 1. 23.
8) = (15.6% + 17% + 10% + 10.1%) ÷ 4
9) 채권자 A의 지지율이 10%로 조사된 여론조사기관의 표본오차는 ±1.8%이었다.
10) 방송일자(택일) : ① 2022. 1. 11. ② 2022. 1. 12. ③ 2022. 1. 18. ④ 2022.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