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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3 2013고단2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면세경유를 농가에 공급하면서 면세경유를 일부 빼돌려 과세경유로 판매하고 그 대신 등유를 채워 넣으면 리터 당 약 300원 상당의 차익(경유 시중가격 - 등유시중가격)을 남길 수 있고, 농민들이 순수한 경유와 등유가 섞인 경유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면세경유를 주문한 농가에 등유를 섞은 유사석유제품을 공급하고, 등유를 섞은 만큼 빼돌린 면세경유를 시중에 팔아 이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2.경 위 E에서 피해자 F가 면세경유 구입카드로 결제를 하면서 면세경유 2,000리터를 주문하자, 피고인이 운행하는 탱크로리 차량에 면세경유와 등유를 함께 싣고 가, 피해자의 시설하우스 경유 저장탱크에 경유를 공급하면서 등유 밸브를 동시에 여는 방법으로 등유 약 60%가 섞인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0. 25.경부터 201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6회에 걸쳐 유사석유제품(경유에 등유가 약 5~60% 섞인 유사석유제품) 33만 7,669리터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면세경유를 공급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면세경유 가격으로 3억 7,698만 6,9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시험분석 결과 송부, 유류성분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시료채취 결과)

1. 개인별 면세유류 구입카드 거래내역, 개인별 카드 거래내역, 각 면세유류 관리대장

1. 수사보고-유류가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0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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