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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2.12 2013고단26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7.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F에서 G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H농업협동조합(이하 ‘H농협’이라 한다)은 면세유류 사용자로 지정된 농가에 면세유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정유사인 I와 H농협 산하 각 지점 유류취급소나 면세유류 사용농가 유류탱크까지 유류를 배달 공급해주는 내용의 유류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I는 위 계약에 따라 H농협이 요구하는 석유류를 농협 유류취급소 및 지역농가에 직접 공급하여야 하나, 거리 및 보관상의 이유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G주유소와 리터당 20원에 유류 보관운송하는 내용의 ‘석유류제품 보관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시설하우스 농가 농민이 H농협 각 지점에서 면세경유 구입카드로 필요한 면세경유만큼 결제를 하면, H농협 지점에서는 G주유소에 배달할 농가와 배달할 면세경유 양을 유선으로 통보해 주고, 피고인은 통보받은 양만큼 면세경유를 싣고 가 지정 농가 시설하우스 유류탱크에 운송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면세경유를 농가에 공급하면서 면세경유를 일부 빼돌려 과세경유로 판매하고 그 대신 등유를 채워 넣으면 리터 당 약 300원 상당의 차익(경유시중가격 - 등유시중가격)을 남길 수 있고, 농민들이 순수한 경유와 등유가 섞인 경유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위와 같이 면세경유를 공급하면서 등유가 섞어 공급하고, 섞은 등유만큼 면세경유 일부를 빼돌려 시중에 팔아 이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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