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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19 2013고단2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C에서 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D주유소는 면세경유를 취급하는 업소이다.

시설하우스 농가에서는 겨울철에 농작물을 재배하려면 필히 난방을 하여야 하는데, 난방유로는 정부에서 세금을 지원하는 면세경유가 사용된다.

농민들은 면세경유를 사용하려고 면세경유 취급업소인 위 D주유소에서 면세경유 구입카드로 결제를 하고, D주유소에서는 그 가격에 상당한 면세경유를 시설하우스 농가 유류탱크에 배달을 하게 된다.

피고인은 면세경유를 농가에 공급하면서 면세경유를 일부 빼돌려 과세경유로 판매하고 그 대신 등유를 채워 넣으면 ℓ당 약 300원 상당의 차익(경유시중가격 - 등유시중가격)을 남길 수 있고, 농민들이 순수한 경유와 등유가 섞인 경유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면세경유를 주문한 농가에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제품을 공급하고, 등유를 섞은 만큼 빼돌린 면세경유를 시중에 팔아 이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1.경 위 D주유소에서, 피해자 E이 면세경유 구입카드로 결제를 하면서 면세경유 2,000ℓ를 주문하자, 피고인이 운행하는 탱크로리 차량에 면세경유와 등유를 함께 싣고 가, 피해자의 시설하우스 경유저장탱크에 면세경유를 공급하면서 등유 밸브를 동시에 여는 방법으로 등유 약 70%가 섞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9. 22.경부터 201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5회에 걸쳐 시가(과세가격) 약 685,458,674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경유에 등유가 약 40~97% 섞인 가짜석유제품) 377,944ℓ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면세경유를 공급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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