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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31 2013고단20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 D, E, F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G...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02] 피고인 A은 순천시 K에 있는 피고인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영업총괄이사로서 대표이사 다음으로 회사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처남임과 동시에 위 회사의 과장으로서 면세유 운송을 담당하는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도 면세유 운송을 담당하는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A, B, C, E, F, D의 공모범행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면세경유를 농가에 공급하면서 면세경유를 일부 빼돌려 과세경유로 판매하고 그 대신 등유를 채워 넣으면 리터 당 약 300원 상당의 차익(경유시중가격 - 등유시중가격)을 남길 수 있고, 농민들이 순수한 경유와 등유가 섞인 경유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위와 같이 면세경유 일부를 빼돌려 시중에 팔아 이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12.경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각 농협으로부터 면세유 공급 주문을 받으면 경유와 등유를 함께싣고 가 현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영업총괄이사인 피고인 B, 배달기사인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E에게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섞은 등유만큼 따로 빼돌린 면세경유를 시중에 과세가격으로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고, 면세경유의 소유자인 L 주식회사에 부족한 면세경유를 채워 넣도록 조치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F은 면세경유를 농가에 운송하면서 현장에서 면세경유와 등유 칸의 밸브를 동시에 열어 혼합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피고인 D는 2012. 3. 13.경 위 G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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