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 및 벌금 1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년 및...
이유
범 죄 사 실
1. 관계자들의 지위 및 범행경위 피고인 A는 1983년경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1988. 12. 22.부터 현재까지 J발전소 운영실 K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안전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J발전소 운영실 K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가 담당하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및 안전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은 원자력 발전소에 방사능 계측장비를 납품, 설치하고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영업, 품질보증, 생산관리,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L의 이사로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회사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E는 원자력 발전소에 소모성 잡화를 납품하는 M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C은 고리 3, 4호기 원자력 발전소에서 20여 년간 사용하다
2005년 6월경 및 2006년 3월경 각 교체되어 방치되어 있던 1차측 기기 냉각수 열교환기를 철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과 구리를 재활용하는 용역인 ‘N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평소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던 L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L가 금속기기의 방사능 측정과 관련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들어 2011년 11월경 상급자인 부장, 운영실장, J발전소장, 고리 원자력본부장에게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L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이후 고리 원자력본부는 2011. 12. 30. L와 용역대금 1,278,885,900원, 용역기간 2012. 1. 9.부터 2013. 5. 8.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수의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