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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3 2018노2460
폭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는 A이 피해자의 팔을 꺾었거나 피해자가 A과 함께 넘어지면서 발생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판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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