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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9 2019노18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사건 당시 피고인 A가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 B는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직원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키는 데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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