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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노1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3. 3. 4. 04:10경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고서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수사기관에 피고인 B이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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