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1092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14,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31.부터 2019. 3. 27.까지 연 5%, 2019. 3.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평소 잘 아는 사이로, 피고가 원고에게 담보대출금 이자가 연체되어 경매를 당할 입장이니 그 변제를 위하여 47,014,900원을 대여하여 주면 1개월 후에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12. 31. 피고에게 47,014,900원을 계좌로 이체하여 대여해주었다.
그러나 피고는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다가 이제는 연락도 잘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원고는 위 47,014,900원과 이자를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