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5.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165에 있는 양천 세무서에서 실제로는 피고인 운영의 B가 ㈜C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합계 4억 원 상당의 철물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발 서,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조세 범칙 혐의자 심문 조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 (2018. 12. 31. 법률 제 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토목작업, 미장작업 등을 수행한 각종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위 업체들이 영세업자들이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못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2017. 6. 8. 피고인 운영의 B를 폐업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