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17. 경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로부터 공급 가액 8,636,36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2,818,727,454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가 위 제 1 항과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조세 범칙 혐의자 심문 조서( 피고인 A), 각 세금계산서, 수사보고( 피의자 면담), 피의자 제출자료, 수사보고( 피의자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 (E 고발서 첨부), 수사보고( 세금계산서 발급 일 자료 제출), 수사보고( 상대 업체 기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B’ 라 한다) 는 2019. 3. 25. F 와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화장품 공급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화장품 바코드에 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위 공급이 취소되었고, F는 피고인 B로부터 받은 대금을 반환하고 위 거래와 관련하여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와 F 사이에 발급된 각 세금계산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6 내지 12번) 는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한 세금 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F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 계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