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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04 2018고단29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907』

1. 2018. 11. 7. 범행 피고인은 2018. 11. 7.경 하남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D카페에 ‘갤럭시노트5 골드64기가’를 판매하겠다는 거짓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업로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갤럭시노트5 골드64기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3. 12:55경 A 명의의 F계좌(G)로 중고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11. 10.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0.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D카페에 ‘아크용접기’를 판매하겠다는 거짓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업로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아크용접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1. 09:12경 A 명의의 I은행계좌(J)로 용접기 대금 명목으로 1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531』

1. 피고인은 2018. 10. 11. 10:20경 경기 하남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인터넷 카페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4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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