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피고인은 2014. 10. 28. 광주 광산구 광산로 29번 길 15에 있는 광산 구청 민원 봉사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C이 피고인과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C이 피고인과 혼인 의사를 가지고 혼인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민원실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 등록 전산기록에 C을 피고인의 부로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부실기록한 가족관계 등록 정보를 열람 ㆍ 출력 가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혼인 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8조 제 1 항(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의 점),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