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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1200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여 2002. 8. 20. 설립인가 된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조합이고, 원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 상가를 소유한 상가조합원이며,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위 정비사업 시공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2.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환급금 17,991,000원)을 체결하고, 2014. 4.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위 분양계약으로 취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2007. 10.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취득세 420,910원을 납부하였다.

다. 한편 국민은행이 2003. 9. 무렵 피고, D과 사이에 D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중도금, 이주비 등을 대출하는 대출협약을 체결하자, 원고는 2004. 11. 24. D과 사이에 ‘무이자 이주비 6,000만 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이주비 6,000만 원을 대출받아 2004. 12. 2. 비용을 공제한 5,993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그리고 원고는 위 대출 이후인 2005. 4. 1.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D 앞으로 채권최고액 7,8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입주지정기간이자 이주비 대출금의 변제기인 2007. 8. 18.부터 같은 해

9. 17.까지 사이에 이주비를 변제하지 않자, 국민은행은 2008. 12. 30. 원고가 부담할 이주비 원금과 변제기한 다음날부터의 연체이자 합계 60,733,151원 =원금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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