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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1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OMET 이륜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5. 13.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삼겹사랑식당 앞길에서 같은 시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효목네거리 앞길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고,

2.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1항과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만 18세로 어리며,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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