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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1 2014노6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50만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버스정류장에서 관광객에게 안내하기 위해 정차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에게 1989년 벌금 전과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피고인이 정차한 장소는 버스정류장으로 원칙적으로 정차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자치경찰단 순경으로부터 수차례나 이동을 지시받은 경우 일단은 버스정류장에서 이동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피고인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순경의 지시 태도가 거슬렸다고 하여도, 그러한 순경의 태도는 피고인이 수차례 차량을 이동하라는 경고를 무시한 것에서 비롯된 면도 있는 점, ③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청구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소 내용 등을 참작하여 원심에서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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