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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29 2018가단31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차243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3,341,66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10.경 피고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건물 2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3,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 기간 2013. 1.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수차례 갱신되어 피고는 위 2013. 1. 9.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다가 2018. 1. 1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법원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보증금 23,000,000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임대차보증금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차임 등을 공제하면 4,250,000원이 남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4,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유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8. 4. 11. 피고의 신청취지와 같은 지급명령결정을 하였으며, 2018. 4. 18. 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8. 5. 3.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차243호).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원으로는, ① 피고의 미지급 차임 19,500,000원, ② 미지급 차임에 대한 가산금 1,950,000원, ③ 2017. 12. 전기료 38,340원, ④ 공동전기료 120,000원, ⑤ 하수, 오물처리비 140,000원, ⑥ 화장실 변기 수리비 500,000원, ⑦ 창문 보수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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