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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31 2014고단16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19:35경 파주시 C에 있는 ‘D’에서, 후배인 피해자 E(52세)으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냉장고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가 약 1.5cm 찢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피고인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그렇게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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