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12:05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금은 방에서 피해자에게 “ 돌잔치가 있어서 급하다, 아기 돌 반지와 귀걸이를 먼저 달라, 귀금속 대금은 계좌로 바로 입금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74,000원 상당의 아기 돌 반지, 여성 귀걸이 등 귀금속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구입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6.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27.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위 누범 전과 외에도 다수의 동종 전력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하여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017. 10. 13.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