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F 소재 G요양병원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 간호사이며, H은 위 병원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2. 4. 7. 13:30경 위 병원 3층 303호실에서 간호조무사인 H은 그 날 해야 할 일로 칠판에 적혀 있는 담당 환자 I(71세)에 대한 요도관 교체여부를 간호사인 피고인 B에게 문의하고, 피고인 B은 H으로 하여금 담당 주치의 등의 입회 없이 교체삽입술을 시행토록 하는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인은 각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환자 I에게 요도관 삽입술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처치와 간호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병원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책임을 지는 병원장으로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간호사 B 및 간호조무사 H이 그 업무와 관하여 위 제1항 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증인 H의 법정진술은 전체적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위 진술이 본인에게도 불리한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H의 법정진술 중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 B의 지시로 J씨 성의 남자 환자에게 요도관 삽입을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반박하는 증거를 제출하면서 H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7호증(K에 대한 간호기록지 은 의사가 작성한 입원챠트와 달리 사후에 수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