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510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7,598,426원 및 그 중 112,914,014원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B’은 ‘B’으로, ‘채무자 A’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17,598,426원 및 그 중 112,914,014원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B’은 ‘B’으로, ‘채무자 A’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