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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0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주공아파트 사거리에 이르러 우만 고가차도에서 수원시청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정지 신호임에도 횡단보도 옆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25세)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우심부전, 폐부종, 심인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관련 사진, 관련 사진(2)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무단횡단, 기왕의 질병),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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