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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4 2014고단64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23:35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권선초등학교 사거리를 수원역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피해자 D(21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상완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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