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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8 2017고정131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00:35 경 광명 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무전 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명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이 " 술과 음식 대금 16,000원을 지불하고 들어가시면 된다" 고 말하자 손님과 종업원 등이 보는 앞에서 큰소리로 " 이 새끼가 좆까고 있네,

개새끼가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네,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 목 격자 E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 목 격자 F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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