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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5나11010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와 사이에 B EF쏘나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스파크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D은 2015. 3. 2. 18:10경 대전 동구 효동 135-1 현대아파트 앞 사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편도 2차선 도로를 효동네거리 방면에서 제2치수교앞 네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의 앞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의 보험금 지급 및 자동차보험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원고가 원고 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하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피고 차량의 파손에 대한 보험금으로 6,456,000원을 지급하고, 자동차보험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쟁심의위원회’라고만 한다)에 심의를 청구하였다.

분쟁심의위원회는 2015. 8. 17. 원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10%로 정하는 심의조정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9. 8. 피고에게 구상금 명목으로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10%에 해당하는 645,6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 차량의 수리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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