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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3563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2. 8.부터 위 건물을 인도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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