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3.16 2015가단12440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