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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465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이 사건 도급 및 합의 경과 ⑴ 피고는 2012. 10. 9. 주식회사 이안아키텍츄어디자인(이하 ‘㈜ 이안‘이라 한다)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기간 2012. 10. 9.~2012. 12. 10., 공사금액 2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이라 한다)하였다.

⑵ 일부 추가공사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위 도급공사는 기한까지 완공되지 않았고, 이에 ㈜ 이안은 2013. 2. 16. 피고에게 ‘전체 공사를 2013. 3. 10.까지 완공할 것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⑶ 한편 ㈜ 이안과 피고는 2013. 2. 18.경 ‘정산 당일 이후 추가공사는 인정하지 않고, 정산일 이후의 잔여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은 71,180,00원(=중도금 30,000,000원+준공 후 잔금 41,180,000원)이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⑷ 위 합의의 확인 내용에는 종전 약정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25,000,000원이고, 추가공사로 인정하는 부분(시행된 부분과 시행될 부분 포함, 아래 표 참조)의 책정 공사대금은 합계 46,180,000원(=71,180,000원-25,000,000원)이라고 되어 있다.

증축공사 승압공사 에어컨 보일러 외부도장 메이컵 트레이 등 기존 공사 제외분 합계 10,000,000원 9,000,000원 18,000,000원 10,000,000원 6,690,000원 11,730,000원 -19,010,000원 46,410,000원 계산 착오 등으로 46,180,000원으로 정산 ⑸ 위 합의서 작성일 무렵 피고는 ㈜ 이안에게 중도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 이안은 일부 공사를 하였으나 약속한 2013. 3. 10.까지 완공하지 못하여 피고가 제3자에게 직접 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남은 공사를 수행하여 완공하였다.

나. 이 사건 화해의 경과 ⑴ ㈜ 이안은 2013. 11. 25.경 원고에게 위 도급계약과 관련한 공사대금채권을 주장하면서 그 중 90,000,000원 상당을 원고의 하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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