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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3197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4. 8. 31. 21:30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옆 테이블에 있던 불상의 다른 손님들을 향해 "야이 씨발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B은 유리잔을 집어 들고 바닥에 집어 던지며 "다 죽는다 씨발놈들아"라며 식당 내에서 음식을 먹던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2014. 8. 31. 22:20경 제1항에서의 업무방해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피고인은 위 G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경찰 제복을 잡아당기며 "야이 씨발새끼야 좆 같은거 꺼져라"라고 욕설하고, B은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쪽 손등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심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위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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