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4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14:3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마늘이 좋지 않다며 종업원에게 소리를 지르다가 종업원과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게 되자 식당 앞에서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계속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약 55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2011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의 위험이 높아 보이므로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보호 관찰 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