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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30 2012고단21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16』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D건물 내 피고인 및 피고인의 동생 A 운영의 ‘E건물’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미국에서 폴로브랜드 의류를 수입하여 공급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처음 송금받은 돈의 일부만 미국에 있는 의류판매업자인 G에게 지불하고 의류를 구입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다음, 이후에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 피해자에게 수입의류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류수입비 명목으로 A 명의의 미국 윌셔은행(WILSHIRE STATE BANK) 계좌로 2009. 9. 7. 16,156,501원을, 2009. 9. 11. 19,680,452원을, 2009. 9. 30. 11,896,200원을, 2009. 10. 8. 11,764,100원을, 2009. 10. 14. 23,478,200원을, 2009. 10. 22. 24,435,59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7,411,043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09. 8.경 위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H에게 “미국에서 폴로의류를 직수입하여 판매하면 이익이 남는데 매월 150만 원의 이익을 주겠다. 내가 조만간 미국으로 나가 폴로의류를 직수입할 것인데 내게 돈을 주면 의류를 사올 테니 5,000만 원을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의류 수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금액이 4억 원에 이르고 특별한 재산도 없고 사업도 부진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150만 원의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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