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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21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20:4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서 원구 무심서로 443 앞 도로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쇠 내로 145번 길 22에 있는 육류 백화점 부근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 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계속해서 청주시 상당구 쇠 내로 145번 길 22에 있는 육류 백화점 인근 도로로부터 위 청주시 서 원구 무심서로 4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 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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