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7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3. 09:35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지 웰 시티 1차 아파트 앞길부터 청주시 서 원구 무심서로 561-1에 있는 청주 잔치 방 앞길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토요 타 RAV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3.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벌금을 5회나 받았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을 고려하여 징역형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 관찰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