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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13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06: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무심서로 487, 충북교육지원 청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남 사교 방면에서 청주 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80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8. 12:07 경 청주시 서 원구 충북 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려 던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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