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3고단672』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11. 6.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등록기간 : 2008. 10. 24. ~ 2011. 3. 8.)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역 부근에서 E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5일치 선이자와 수수료 170만원을 공제한 830만원을 건네주고, 1일 12만원씩 95일 동안 총 1,140만원을 상환받음으로써 법정이자율 연 49%를 초과한 연 256.2%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1. 11. 1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E으로부터 법정이자율 연 30 ~ 49%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2013고단1167』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F 2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던 중 2011. 3. 8. 등록이 취소되었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당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5.경 인천 계양구 G 아파트 주차장에서 H에게 2,000만원을 대부하면서 그 중 1,000만원에 대해서는 매일 12만원씩 100일 동안 갚는 일수계약을 하여 연이율 136%로 금전대부를 해 주고,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매월 이자 75만원을 받는 방식으로 연이율 90%로 금전대부를 해 주어 법정이자율 초과 및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일수장부, 사실조회 회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