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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3고합9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47세)의 고소로 인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2013. 5. 29. 2013형제24783호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이로 인하여 대부업 등록이 취소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고소를 취소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 09:00 ~ 10:47경 수원시 팔달구 E 1동 209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고소를 했냐, 너 죽여버리려고 왔으니까 고소취하해라, 고소해놓고 수원바닥에서 잘 살 줄 알았냐”라고 하면서 오른손에 핸드폰 2개를 들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4회 올려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핸드폰을 들고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소를 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보복범죄에 대한 법적 평가만을 달리 할 뿐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기 때문에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필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사진, 상해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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