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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5 2015나2052365 (1)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6쪽 2번째 줄의 ‘갑 13, 15호증’을 ‘갑 7, 13, 15호증’으로, ② 제1심판결 제8쪽 12번째 줄의 ‘피고 B’ 앞에 ‘증여계약 체결 직후 B이 보증사고를 일으키거나 대출이자를 연체하였던 점,’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고와 피고에 관한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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