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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8 2016나5490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4. 12. 20. 15:20경 서울 동작구 본동 소재 한강대교를 북단에서 남단 방면으로 건넌 후 진행하다가 상도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좌측 차로로 비스듬히 차로를 변경하였다.

당시 피고차량 전방 우측에서는 원고차량 역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하기 위해 좌측으로 비스듬히 방향을 튼 상태에서 전방의 차량 정체로 인하여 일시정지 상태였는데 피고차량은 원고차량의 좌측으로 원고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였고, 피고차량 우측 뒤에 있던 원고차량이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원고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피고차량의 수리비로 1,485,000원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1,485,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심의청구를 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5. 7. 20. 과실비율을 원고차량 80% : 피고차량 20%로 보아 1,188,000원의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였으나 2015. 9. 14. 동일한 금액으로 재심의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위 심의결정에 따라 2015. 10. 8. 피고에게 1,18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차량을 추월하여 끼어들기를 시도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차량은 면책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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