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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9 2013가단5209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보이십일건설(주식회사 모젠건설로 상호 변경됨, 이하 ‘모젠건설’이라고 한다)은 2011. 9. 26., 피고 C와는 서울 금천구 D 지상의, 피고 B과는 E 지상의 각 근린생활시설(고시원)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맺었고, 그 후 피고들은 위 각 신축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피고 B의 남편인 F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나. 한편 모젠건설과 원고는 2011. 11. 15. 위 각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은 합계 220,000,000원(=80,000,000원 132,000,000원), 기간은 2012. 4. 30.(계약서 상 “2011년”은 2012년의 오기로 보인다)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모젠건설은 이 사건 공사대금(기성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12.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채 F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자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위적으로는, F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5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위 53,000,000원 중 각자의 하도급공사대금에 해당하는 피고 B은 31,800,000원, 피고 C는 21,2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직불 약정을 한 바가 없고, 모젠건설에 이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피고들로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거시증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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