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2. 6. 14.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2002년 말경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나.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2011. 12. 21. 원고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B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2015. 6. 11. 기준으로 원고의 B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액은 원리금 합계 7,783,295원이다.
다. B은 부 C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다른 형제들과 공동상속하게 되었는데,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1/5)에 대하여 2013. 6. 19.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3. 9.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임을 전제로, B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은 원고 등 B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상실하게 되나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