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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07 2019고단45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6.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7.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018. 6. 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일자불상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린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현금 175만 원 및 금반지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거나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기간 내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B,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1차 현장 확인), 내사보고(2차 현장 확인), 내사보고(3차 현장 확인), 수사보고(귀금속 처분 금은방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소 선정 및 범행수법 수사), 수사보고(4차 현장 확인), 수사보고(압수품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금 1돈 시가 확인)

1. 압수물 사진, 각 범행 장소 사진, 각 CCTV 영상 분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누범절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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