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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23 2018고단1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6. 10. 경까지 피해자 B과 교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일자 불상 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 유원지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당시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 일이 잘못되어 벌금을 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주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납부하고 3개월 이내 대출 채무 명의를 승계하겠다”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 등의 과다한 채무로 생활비조차 없었던바 피해 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대출 받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21. 피고인 명의 은행 국민은행 계좌 (C) 로 2,8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1,78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는 징역 1월 ~1 년( 처벌 불원) 인데,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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