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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63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6. 14.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23. 경 경기 구리시 F에 있는 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구리시 F 토지 주와 공동으로 오피스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에 필요한 법인 인수 자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1 달 뒤에 위 원금에 이자 1,000만 원까지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인수할 법인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 당시 현저한 채무 초과 상태로 생활비조차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수익이 나올 곳이 없어 차용 일로부터 1 달 뒤에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1. 경부터 2015. 11. 24.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 병원비를 빌려 달라.”, “ 벌금을 내야 하니 빌려 달라.”, “ 하자 이행보험증권 비를 빌려 달라.”, “ 돈을 빌려 주면 부동산 사업을 통해 은행에서 30억 원을 대출 받아 1억 원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 사업인 서울 강남구 AG 호텔 인수사업, 경기 가평 전원주택 건축 사업 등을 피고 인의 자금이 전혀 투입됨이 없이 금융기관, 사채 등을 통해 마련한 금원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막연한 계획이었을 뿐 구체적으로 진행된 부분은 없었으며, 그 당시 현저한 채무 초과 상태로 생활비조차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수익이 나올 곳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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